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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미신고 지하수 무조건 과태료 대상인가요?
2022-08-30 15: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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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지하수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하지 않아 동법 제39조제1항에 의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민원인 신고에 의해 군청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법률상 양벌면제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및 허가, 과태료 부과의 주체는 지자체이오니 관할 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를 신고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과거부터 사용하던 작은 관정이 있는데

실사용은 거의 하지 않아 원상복구 해도 상관이 없는데

미신고 지하수라 군청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하는데

작은 관정으로 깊이가 깊지 않아 폐공하는 비용보다 과태료 금액이

더욱 클거 같은데.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과태료를 안 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기간 중에 지적하고 안내했다면 양성화도 했겠지만

다른 미신고 관정 소유자들은 자진신고 우편물도 왔다고 하는데

저는 지하수 신고시설인지도 몰랐고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자 마자


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미신고 지하수 시설이라고 군청에 신고당했는데


실제로 작은 텃밭에 자급용 농작물이기 때문에 거의 조금 사용하고 폐공해도 되는 관정에


아주 옛날에 파서 깊이와 반경도 아주 작아서


폐공비용보다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부당하고

지역이 시골이기 때문에 주변에도 미신고 지하수가 많은데

저만 신고된 것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생각되는데

제가 억울하다고 다른 집을 신고할수도 없고

물론 잘못한 점은 바로잡아 폐공할 생각인데 과태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혹시 해결방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게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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