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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벌금 문의
2022-09-05 10: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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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능력60톤으로 신고하고 사용한 시설이 누적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하니
일 평균 사용량이 130톤으로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1) 기존 신고를 종료하고 허가전환 후 계속 사용이 맞는지?

2)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허가 전환 후 사용이 맞는지?

3) 허가 사용량 만큼 사용하였기에 고발조치를 하고 벌금 처분 후 허가전환 사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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