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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과태료 및 벌금 문의
2022-10-17 10:0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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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해 주신 질의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대표전화번호(042-629-4485~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수능력60톤으로 신고하고 사용한 시설이 누적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하니
일 평균 사용량이 130톤으로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1) 기존 신고를 종료하고 허가전환 후 계속 사용이 맞는지?

2)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허가 전환 후 사용이 맞는지?

3) 허가 사용량 만큼 사용하였기에 고발조치를 하고 벌금 처분 후 허가전환 사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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