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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굴착행위신고 대상의 범위
2022-12-05 10: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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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문의는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에 굴착행위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들이 나와있습니다.
1. 지하수의 조사를 위한 굴착행위
2.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
3.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굴착행위
4. 수질측정을 위한 굴착행위
5-1. 광업법에 따른 탐사
5-2. 굴착 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지질 및 지하수 조사
5-3. 지열 냉난방시설의 공사

혹시 위의 항목 이외의 굴착행위, 예를 들어 지하철 본선 공사에 의한 굴착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굴착 깊이가 깊다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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