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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
2023-02-07 14:5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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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 기관 등록시 기술인력에 관한 문의 입니다.
기술능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지질 및 지반 기술사1명)이상이나,
(건설기술관리법)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1명 이상이라 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는 지질및지반특급기술자는 없고 토질및지질 특급기술자만 있는데
토질및지질 특급기술자로 영향조사기술인력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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