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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사용자 명의변경문의
2023-02-15 10: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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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사용 명의 변경’은 지하수법 제11조제1항의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2. 이전 지하수개발‧이용자(피승계인)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자(승계인)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30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양도‧양수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 2.에서 양도‧양수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거래(매매)계약서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거래(매매)계약서에 동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승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시‧군‧구 지하수관리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작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돠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지하수 관정이 있는 천안시 소재 주택을 매입 했습니다. 지하수 사용 명의 변경을 할려고하는데 주택매매계약서에 지하수관정 포함이라는 특약이 기재되 있어야 첨부서류로 가름할수 있나요? 매매계약서상에 지하수관정 포함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사용승계신청시 승계사유를 증명할수있는 증빙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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