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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사후관리 대상 질의
2023-02-15 10:1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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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크게
「지하수법 시행령」제14조제4항제1호의 시설에 국군용 시설 포함여부
「지하수법 시행령」제14조제4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시설에 휴양림 시설 포함여부로 보입니다.

1. 「지하수법 시행령」제14조제4항제1호의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은 「민방위기본법」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라 국가(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쟁 또는 상수도 체계의 파괴 등과 같은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중단 시 최소의 음용 및 생활용수를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개발한 지하수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용’ 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지하수법 시행령」제14조제4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말하며, 문의하신 휴양림이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받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의 대상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의 4항에 나와있습니다.

이중 1호의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시설에 국군용 시설도 포함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3호의 다중이용시설의 관광숙박업에 휴양림또한 포함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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