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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미등록지하수 사용신고 방법
2023-02-15 10:1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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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지하수시설은 그 용도 및 규모에 따라 해당 지하수시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환경부에서는 법무부와 함께 미등록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그 현황은 전자관보(gwanbo.go.kr)에 접속하시어, 검색창에 ‘미등록 지하수’로 검색하시면 기간별 자진신고 운영 지자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지하수담당부서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받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천안시 목천읍 소재 주택을 매입했는데 미등록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된 지하수 등록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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