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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
2023-02-15 10:1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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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등록기준은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1. 가. 항목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해당분야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부문 - 토질‧지질분야를 말하는 것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초 건술부문 - 지질 및 지반 분야는 2011년 5월 1일부로 건설부문 - 토질‧지질로 통합되었습니다.

<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받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지하수영향조사 기관 등록시 기술인력에 관한 문의 입니다.
기술능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지질 및 지반 기술사1명)이상이나,
(건설기술관리법)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1명 이상이라 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는 지질및지반특급기술자는 없고 토질및지질 특급기술자만 있는데
토질및지질 특급기술자로 영향조사기술인력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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