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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암반관정 신규개발시 기존관정(50m)이내에 있는 관정에 영향이 있을 경우 처리방법
2023-02-15 10:1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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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그 용도 및 개발규모(양수능력)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허가시설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여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 신규 개발하고자 하는 시설이 법 제7조에 따른 허가시설이라면 해당 지하수시설의 개발‧이용으로 인해 인근 지하수계 또는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그 보고서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신고시설인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의 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3. 다만 암반관정 신규개발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하여 주시지 않아 허가,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하수의 신규개발로 인하여 지하수법제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인근지역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그밖의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④ 하천법에 따른 하천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개발‧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고시설에 대해서도 지하수영향조사를 받도록 지하수법 제8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구의 지하수담당부서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받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신규로 암반관정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사용중인 마을상수도 관정이 50m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상수도관정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신규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규로 관정개발시 50m이내에 암반관정이 있을경우 개발을 제한하는 법 조항을 본것 같은데 관련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조항이 없다면 해결방법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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