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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지하수 양수능력 합산에 대하여
2023-02-22 17:5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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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한다고 명시되어있음

이때 같은 사업장은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라고 답변한 질의회신 사례가 있음

산업단지의 경우 각 필지별 분양 후 개별 업체별로 인허가를 득하여 공장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때 각 개별공장에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한다면 이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인허가를 득하여 조성된 산업단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개별공장에서 개발하는 지하수 관정의 양수능력을 합하여야 하는지

위 질의에서 산업단지 조성 시 용수 공급용으로 개발되는 지하수가 아닌 산업단지 조성 후 각 개별 업체에서 개발하는 지하수 관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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