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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처리 방법 문의
2023-05-12 10:0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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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변경신고 등으로 신고된 주소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 명의로 신고된 시설을 종료신고를 하며 김** 명의의 주소로 해당 지하수 시설을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료신고에 따른 원상복구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예외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접수로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경미한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신청인 배** 명의로 982-6번지로 자진신고 등록된 지하수(2001. 11. 17.)이며,
배**님께서 굴착 비용을 지불하였음
현장 확인 결과 김** 명의의 토지(982-7번지)에 설치된 지하수이며, 토지 소유주인 김**으로 부터 승계신고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지하수는 982-6번지로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설치 위치는 982-7번지이며 토지 소유주의 명의가 다른 경우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현재 이용자 권리 의무 승계신고서 접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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