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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24-05-07 10:5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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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고시설의 경우 취수량 및 취수기간 제한 혹은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양수능력 규모에 따라 다르겠으나, 신고시설 1개 추가로 인근 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지하수법 제7조제3항제1호의 수원(水原)에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지하수법에 따른 사항으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내용은 민방위기본법 및 민방위업무지침 등 관련 조문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자원공사는 법적 해석 권한 등이 없는 관계로, 이외에 추가적인 법령 관련 질의가 필요하시다면 담당 중앙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규모의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접수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신고가 접수된 지역이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50m 이내에 근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에 지하수개발 이용될 경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급수량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 이러한 상황이 지하수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궁급합니다.
- 지하수법 제7조제3항제1호의 수원(水源)에 적용가능한지 or 제7조제3항제3호의 지하수의 적정 관리에 적용가능한지

2. 1번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해야하는 주체는 지하수개발이용을 하려는 신고자인지 혹은 신고를 접수받은 지자체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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