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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관정 개발행위
2024-05-07 11:0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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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법령 상 지하수 개발 시 주변 주민과의 협의 해야한다는 별도의 법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지하수법 제7조3항 및 제8조4항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 주변 지하수 사용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실제 지하수원 고갈 및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지하수 개발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곳의 옆 집 사람이 옆 집 가까운 곳에 지하수 관정을 업체를 불러서 팠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로 이용하면서 계속 지하수를 쓰는데 혹시라도 지하수를 너무 많이 써서 앞으로 제가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지하수 관정을 팔 때, 저도 못 쓸 만큼 지하수가 없을 수도 있고 지하수를 너무 많이 쓰면 지반침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앞으로 지하수 관정을 만들기 위해 굴착을 할 때는 옆 집 사람들과 협의를 하여 동의를 구해야만 지하수 관정을 뚫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지하수 관정을 만들기 위해 굴착행위를 할 때 옆 집 사람들과 협의를 하여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는 법 조항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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