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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마을상수도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취소 가능 여부
2024-05-07 13:1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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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의 용도 중 마을상수도용은 지자체가 정하는 시설 혹은 공동으로 개발·관리하는 시설로서 개인이 개발 및 신고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귀하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중앙부처인 환경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마을상수도관련 민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개인"으로 신고되어있는 "마을상수도(지하수)" 입니다.
지하수시공할때나 수질검사 등 모든 관리비용을 마을이 부담하여 마을 공동으로 몇십년전부터 이용하던 지하수라고합니다.

이 지하수는 A라는 개인이름으로 신고되어있으며 토지소유주도 A입니다.
그런데 A가 최근 본인 토지에 있는 지하수를 폐공하고 싶어합니다.

마을 공동으로 파서 함께사용하는 마을상수도를 개인으로 신고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단독적으로 폐공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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