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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국민신문고1AA-2406-1138139, 2AA-2407-0056716, 2AA-2407-0056716, 정보공개-12685801 3. 동읍 금산리 80-7의 불법사용에 대하여 2023년 9월 7일 민원을 제기했고, 2024년 6월 30일까지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한이라 불법사용자(80-2 소유자 지호O)와 창원급수센터 담당자 정OO는 정상등록해서 사용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녹취록 참고) 4.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상적인 등록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토지소유자는 지명O, 지장O 공동명의, 승낙서 및 공동 인감 필요, 동읍 농협 2016년 지상권 설정으로 은행 승낙서 인감 미발급 상태 확인) 5. 민원인과 주민들은 매일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상적인 폐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도 폐공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수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규정, 지하수업무수행 지침) 6. 지하수 개발업자의 불법지하수 개발 사용에 대한 처벌 민원( 1AA-2406-1138139)에 대하여 창원급수센터에서는 기한내 정상적인 신청과, 이후 폐공( 2AA-2407-0056716)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는데 정상신고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실제 폐공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폐공보고를 창원시 행정심판에 보고하였습니다. 7. 지하수 폐공은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지하수 폐공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폐공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8. 신고서 작성 목적과 내용 지하수 폐공 신고서의 목적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문제를 보고해야합니다. 이에 지하수 폐공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및 주소, 신고일자와 시간 , 폐공이 발생한 장소와 위치, 폐공의 종류와 크기, 폐공의 원인과 예상되는 영향 , 폐공 관련 사진 또는 자료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9. 또한 지하수 폐공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폐공과 관련된 전 중 후 사진이 첨부되어도 됩니다. 10. 지하수 폐공 과정은 지하수법 제24조(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의 과정에 따릅니다. 가. 굴착시설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처음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粘土) 등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울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이라 한다)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스며들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울 수 있다. 나. 보호벽을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을 절단할 것 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원상복구 의무자가 복구기간 내에 제4항에 적합하게 원상복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11. 하지만 80-7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신고자와 이웃주민들은 매일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상기과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원 민원이후 야간과 새벽에 작업하려는 시도를 마을 사람들이 촬영하자 공사를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12. 창원급수센터에서 답변한 80-7 미등록 개인관정이 2024년 4월 16일 자진신고 되었고, 2024년 4월 29일 사용종료신고(폐공) 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시설이 아니라면 어떻게 급하게 명의신고하고, 바로 폐공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많은 주민들이 폐공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현장을 보고 있음에도 너무도 당연하게 폐공처리 답변하고 있습니다) 13. 80-7이 마을관정이었다는 과거 급수센터 자체 공문조차도 부정하면서, 80-7 불법사용자를 보호하는 모습입니다. 14. 이에 참담한 심정으로 80-7 미등록 관정 폐공에 대한 신청부터 폐공완료보고까지 철저한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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