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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승계신고시 공유자의 사용승낙서 받아야 하는 지
2024-07-18 15:0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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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2명(A 지분1/2, B 지분1/2)명인데 A로 지하수개발이용 권리의무 승계신고할 경우, B의 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요?,

승계신고서와 토지소유자 2명(신청인 A와 승낙인 B)이 서명한 명의변경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이것으로 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 대신할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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