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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 시설 수질검사
2024-07-22 18: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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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선량한 지하수 관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비상급수 시설(민방위시설)에 관하여 지하수 업무수행지침 75p에 수질검사 제외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6p 개별법 상 수질검사 대상에는 비상급수 시설은 지하수법과 민방위 법등 개별법을 따른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럴경우 수질검사 대상인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비상급수 시설( 민방위 ) 이 추가적인용도 음용,생활용, 공업 목적으로 사용 될 경우에 수질검사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 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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