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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번지내 취소된 지하수 허가건 재사용 여부
2024-07-25 10:0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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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하수 업무를 보던중 의문점이 생겨 질의합니다.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사용중인 지하수공에 대하여 1994년 자진신고를 통해 양성화되었고 1997년 지하수법 개정으로 허가제 및 지하수영향조사제 도입되어 허가건으로 전환된 시설입니다.

2021년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아 현재 이용중지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후 해당 부지의 소유주자 변경되어 이를 매입한 소유주는 지하수 재사용 의사를 밝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지는 2019년 9월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지하수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이용․개발 허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지하수법 제15조(원상복구) 적용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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