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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굴착행위 종료신고수리(원상복구예정일)
2024-07-29 10:1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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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 종료신고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경우 원상복구 예외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예정일 및 계획은 작성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자세한 시스템 관련 사항은 새올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굴착행위 종료신고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정보 및 종료내역에서 원상복구예정일(종료일), 원상복구계획을 적는 란이 나옵니다. 이 때, 용도가 지하수개발(농업용수)라면 원상복구예정일(종료예정일)과 원상복구계획은 지하수관정이 준공되고 나서 그것을 폐공할 때의 날짜를 적고, 그 폐공계획을 클릭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굴착행위 종료예정일을 적고, 나중에 지하수관정이 준공되고 나서 그것을 폐공할 때 계획을 클릭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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