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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개발 후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제출
2024-08-06 10:2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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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 이용을 위하여 굴착행위 신고를 진행하였고

지하수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를 제출해서 굴착행위 종료 신고서도 제출해달라고 하니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증만 기존에 냈었다고 합니다.

시행규치 제17조5항에 따라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외하고 굴착종료 신고서, 지적도, 권리증명서류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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