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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따른 지하수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 의무(집합건물)
2024-08-09 14:3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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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지하수시설은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인이 당시 목욕탕 운영할 때 사용하려고 개발하였으며, 목욕탕은 20년 전에 폐업하였음. 그 후 지하수는 방치되어 있었으며, 집합건축물 내에 신고인 소유물건(지하층)이 경매로 넘어갔으나, 경매물건 목록에 지하수시설은 없었음. 새로운 소유주는 본인이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지하수시설도 재산권(기존 지하수개발이용신고인 소유)이라고 주장]
지하수시설 위치는 집합건물의 공유부(집합건물 화단)에 있으며 지하수개발이용신고시설 신고인은 사망하였음. 현재 사망자 쪽은 연락이 안되는 상태임.

이 경우 지하수시설의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경우 소유자가 불분명한 방치공으로 보고 지자체에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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