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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일 지번에 여러공을 굴착하여 준공 시 수질검사 주기 문의드립니다.
2024-08-14 15:3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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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같은 사업장 안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양수능력 합산 대상이 되며, 같은 사업장이란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업무수행지침(환경부, 2020) 20p HELP” 참고>

만약 동일인이 같은 지번 내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같은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양수능력 합산 대상이 되는 관계로 수질검사 주기는 3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지번에 4호공 까지 굴착하여 각각 4건의 준공 신고 건으로 접수 되었습니다.
- 각호공 양수능력 23m3/일 (생활용수, 일반용, 비음용)

이럴 경우에는 생활용수 양수능력 30톤 이상(23 x 4 = 92톤)으로보아 수질검사주기를 3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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