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44.220.181.180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준공신고 직전에 변경신고
2024-08-14 15:34:53.0
-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후 당초 신고내용과 양수능력 및 취수계획량이 달라진 경우 지하수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며,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준공시점 이전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변경신고 후 준공신고”의 순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이용신고 후 2달 정도 지나서 준공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양수능력, 취수계획량이 달라져서 변경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달이 지난 준공시점에 변경신고 하고 다시 준공신고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