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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개발 후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제출
2024-08-14 15: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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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 및 굴착행위종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굴착행위종료신고를 하지 않은자는 지하수법 제40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을 위하여 굴착행위 신고를 진행하였고

지하수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를 제출해서 굴착행위 종료 신고서도 제출해달라고 하니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증만 기존에 냈었다고 합니다.

시행규치 제17조5항에 따라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외하고 굴착종료 신고서, 지적도, 권리증명서류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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