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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인한 지하수 승계신고
2024-09-09 17: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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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 소유주(A)는 토지 소유자 및 지하수 관정 소유자였으나
경매로 토지는 넘어가게 되었고, 지하수 관정은 그대로 a의 소유였습니다.

이경우 a는 경매로 넘어가 다음 승계인의 정보를 알 수가 없었으며
그로인해 승계신고를 할수없어 2년간 재산세(지하수관정으로 인한) 를 납부했다면

1. 2년이 지난 후 재산세를 환급여부와
2. 경매로 넘어가 승계인의 정보를 알수가 없을경우 승계신고 방법 또는 조치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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