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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권리의무승계신고 문의드립니다.
2024-09-12 15:0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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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권리의무승계신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승계인이 대법원 판결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판결문에는 승계인이 관정 및 이에 연결된 배관일체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11조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1. 5.>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위의 11조 2항 4에 의거 대법원 판결문만으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진행해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피승계인에게 확인 차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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