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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냉난방용 굴착행위 신고 후 절차 문의
2024-09-11 16: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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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p54에 보면 지열냉난방시설 공사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개방형의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대상으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 지열냉난방을 위해 굴착행위 신고 후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거쳐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위의 경우에는 굴착행위 종료 없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종료신고 관련해서 지침의 주석에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해 굴착한 조사공을 굴착 완료 이후 지하수 관정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종료신고를 하고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개방형 지열냉난방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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