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207.255.67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비상급수 시설 수질검사
2024-09-24 14:36:00.0
-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경우 지하수법에 의거한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하여 수질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수질검사 기준은 음용수의 경우 연 4회를 시행하여야 하며, 생활용수의 경우 3년에 1회 시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선량한 지하수 관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비상급수 시설(민방위시설)에 관하여 지하수 업무수행지침 75p에 수질검사 제외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6p 개별법 상 수질검사 대상에는 비상급수 시설은 지하수법과 민방위 법등 개별법을 따른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럴경우 수질검사 대상인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비상급수 시설( 민방위 ) 이 추가적인용도 음용,생활용, 공업 목적으로 사용 될 경우에 수질검사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 고 싶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