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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권리의무승계신고 문의드립니다.
2024-09-24 14: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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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 국토해양부) - 1.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34번"에 의하면, "경매에 의한 부지 매입 시 토지, 건물, 기타 재산권 등에 대한 일괄 경매일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 존재하는 지하수시설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승계 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경매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명시한 회신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판결문이 도출된 여건이나 상황 등을 알 수 없는 관계로 법률해석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권리의무승계신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승계인이 대법원 판결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판결문에는 승계인이 관정 및 이에 연결된 배관일체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11조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1. 5.>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위의 11조 2항 4에 의거 대법원 판결문만으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진행해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피승계인에게 확인 차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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