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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굴착행위 종료신고 와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사이 업체변경
2024-09-24 14: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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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으로 미루어보아 굴착행위신고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에 관한 사항이 각기 다른 업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수법에서는 굴착행위 신고자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인허가 건에 대하여 신고자가 후속 인허가 서류를 제출한다면, 업체가 달라져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굴착행위 신고 후 종료하기 전에 시공업체 변경이 이뤄지면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굴착신고-종료는 A 업체가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신고-준공신고는 B업체가 진행한다고 하면
굴착은 굴착대로, 지하수개발은 지하수개발대로 업체가 달라져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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