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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굴착지점 원상복구 확인 방법
2024-09-24 14:5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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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복구를 이행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원상복구 의무자가 복구기간 내에 제4항에 적합하게 원상복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상복구가 적절히 이행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지하수법 제34조를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조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요건 및 법령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햐옺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굴착지점을 원상복구하였는데 다른 민원인이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대로 원상복구 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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