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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동일 지번 지하수 2개 개발 시
2024-09-24 14:3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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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시 동일사업장으로써 양수능력 합산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같은 사업장 안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때 같은 사업장이란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꼐 고려하여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라고 할 수 있음.

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따라서 해당 지하수 개발건은 지자체 담당자께서 거리 등 현장의 개발 여건을 고려하시어 양수능력 합산 대상의 해당여부를 검토후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지번에 지자체에서 개발해준 지하수가 하나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지하수가 부족하여 개인 명의로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때 동일지번이지만 명의자가 다른데 동일 사업장이라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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