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207.255.67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 함양률 적용에 대한 질의 입니다
2024-10-01 11:11:55.0
함양율.hwp
안녕하십니까.

신청인이 지하수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질의 합니다.

1. 함양량 계산 : 충남 태안읍 사례
1) 환경부 2020년 지하수 업무수행지침 182쪽을 보면
- 4차 지하수 관리기본계획(함양율 적용) : 17.7%
- 지하수함양량 = 연평균 강수량 * 함양율 * 해당 유역의 면적
- 486,307톤/년(1,332톤/일) = 1,099 * 17.7 * 2,500,000
2) 국가지하수정보센터
- 지하수함양량 = 10년 최대 가뭄량 * 함양율 *해당유역의 면적
- 259,0087톤/년(709톤/일) = 809.4 * 12.8 * 2,500,000
3) 2020년 환경부 지하수업무지침과 4차(2022~2031년)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이용한 태안읍 개발 지역내 지하수함양량과 국가지하수정부센터 자료에 의한
동일지역에서의 함양량은 189%(약 2배)의 차이가 있어 동일지역에서
개발가능한 지하수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결과가 나옵니다.

2. 함양량 계산의 문제점
1)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하수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지하수업무지침(2020년)과 4차(2022~2031년)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적용하지 않고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하수개발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또한 4차(2022~2031년)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역별 지하수함양률(17.4%)과 개발가능량을 이용토록
공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함양률(12.8%)을 적용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3. 질의 사항

1) 2024년도에 지자체에서 지하수 인허가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할시 지하수업무지침(2020년)과
4차(2022~2031년)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에 따라 태안군은 함양율 17.4% 적용이 적법한 처분으로
보는데 귀 센터의 의견은 어떤지요.
2) 현 시점에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데이터분석시스템중 지하수개발가능량 산정에 적용되는 함양율 12.8%는
어떤 근거로 책정된 것인가요.
3) 지하수업무지침(2020년)과 4차(2022~2031년)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하수분석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귀 센터의 의견은 어떤지요.
4) 함양률12.8% 적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하수인허가 처분을 하면
안되는데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행정 처분하는 것도 지자체의 재량 행위로 봐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