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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설치한 시설의 폐공 의무자
2024-10-24 10:1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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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시스템상 94년도에 등록된 시설로 당시 토지 소유자가 개발한 것으로 보임. 그 이후 2~3번의 명의 이전이 있었고
현 소유자가 수질검사 안내문을 받고 연락이 와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없으며, 지하수 위치도 모른다고 하심.
이럴 경우, 이미 폐공된 상태라면 시스템상 처리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혹시 폐공되지 않은 상태라면 원상복구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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