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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정수처리시설 수질 검사 항목?
2024-11-04 1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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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음용으로 이용하던 중 불소, 비소, 분원성대장균 항목이 초과하여 지하수법 제30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아 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려 합니다.

정수처리시설 설치 이후 원수가 아닌 정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질문1) 지하수를 정수하는 경우 기존에 받고 있던 음용 원수 46개 항목에 대해서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수질기준) [별표1]에 따라 46개 항목 외에 추가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먹는물관리법 제3조(정의)에서 "샘물", "염지하수" 는 같은 조항에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와 같이 먹는~ 의 표현은 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해석되는데 지하수의 정수처리 시설은 "먹는샘물"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하며,

(질문3) 위 질문에서 지하수가 샘물에 해당될 경우 [별표1] 2, 파 에 따라 샘물, 먹는샘물 모두 우라늄 항목 검사를 받아야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지하수법에서 수질기준을 46개항목을 정해 놓았으므로 정수처리 시설도 46개 항목으로만 검사받으면 된다는 해석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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