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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굴착행위신고(지반조사) 시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유무
2024-11-07 11:4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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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공익사업(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토지사용 협의가 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예정 인데 그 전에 지반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토지수용권을 얻기 위해선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위해 설계작업이 필요한 실정)

굴착행위신고(지반조사) 시 사용승낙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대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출입허가 공고문으로 대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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