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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 관련 문의
2024-11-07 15:4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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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A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지하수 였던 것이 매매로 인해 B로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변동됨.
(*지하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사항은 매매계약서 내 없음)

이에 따라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 신고(피승계인: A / 승계인: B)를 하였으나, 실제 지하수 사용자는 임차인 C가 사용함.

이에 따라 승계인을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B로 해야할지? 지하수 사용자인 C로 해야할지? 문의드리며,

관련 법령, 규정, 질의회신 등 관련근거도 명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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