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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업실적 보고 미이행 시 처분 등 불이익 관련 문의
2024-11-27 09: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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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는 해당 건에 대해서 벌칙이나 과태료 등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하수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영업실적 보고 등을 통해 영업이력이 증빙되지 않는 경우 해당 조문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우려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34조의 3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 영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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