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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상부보호공 교체공사도 경미한 공사에 해당되는지 문의
2024-11-27 09:5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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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번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지하수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공사”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의 교체·수리를 포함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경미한 공사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세한 부분은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번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으로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용도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 신고서 상의 굴착깊이, 굴착지름, 취수계획량 등의 변경이 포함됩니다(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지하수 업무수행지침 41p 참고). 이에 따라 상부보호공의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판으로 되어있는 상부보호공을 기존에 완성형태로 되어있는 상부보호공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상부보호공을 들어내고 새로 교체하는 것이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예외인 경미한 공사 "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에 해당되는지
2. 상부보호공 교체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기존에 철판으로된 상부보호공으로 준공이 남)
3. 기존에 지하수 신고할 때에도 신고서 양식에는 상부보호공 재질같은건 따로 작성을 안해서 변경신고 없이 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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