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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 신고 후 토지소유자 변경
2024-11-27 1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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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굴착행위 신고까지 해놓은 상태이고 굴착종료신고 및 지하수개발이용신고할 예정입니다.
굴착행위 신고 당시 토지소유자 a에서 b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다가 현재는 c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의 굴착종료신고 및 지하수개발이용신고는 기존의 굴착행위 신고자 a로 계속 해야하는건지,
이럴 경우 현재 토지소유자가 a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토지소유자인 c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하는건지 의문입니다.
아니면 현재 C 명의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원상복구이행금은 a 이름으로 납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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