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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등록 지하수 폐공관련
2024-11-27 16: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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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사례는 특정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존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사용했던 사람이 사용중이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지하수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

만약 현재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사용중인 경우라면, 지하수법 제39조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후 사용하여야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등록 지하수이지만 사용했던 사람이 명확했던 경우에도
지자체가 폐공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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