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하수측정망 소개
-
설치목적 및 운영 근거
- 전국 지하수 수질 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관리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운영근거
-
- 지하수법 제18조제2항(수질오염의 측정)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의 수립·고시)
-
운영개요
측정항목
-
-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1), 타기관관측망2) : 생활용수 19개+전기전도도 1개
* 1) 오염우려지역, 일반지역, 2) 국가지하수관측망, 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
-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 측정망 설치 후 5년 단위로 전 항목(69개)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외의 기간은 기본항목, 개소별 관심항목 및 지하수후보물질에 대하여 실시
-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1), 타기관관측망2) : 생활용수 19개+전기전도도 1개
측정시기
-
-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타기관측정망 : 연 2회 측정(반기별 1회)
-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 연 4회 측정 (분기별 1회)
측정기관
-
- 시·도(일반지역)
- 유역(지방)환경청(오염우려지역, 농촌지하수 관리관측망)
- 한국수자원공사(국가지하수관측망)
- 한국환경공단(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
연도별 운영지점 현황
연도별 운영지점 현황 목록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462 2,499 2,534 2,563 2,667 2,722 2,846 2,900 3,018 3,141 3,233 3,353 (지방)환경청1 781 781 781 781 781 781 781 781 781 781 781 781 시·도2 1,240 1,240 1,240 1,240 1,241 1,241 1,240 1,240 1,240 1,240 1,240 1,240 국가관측망3 441 478 478 478 486 497 525 525 539 552 569 581 농촌관측망4 - - - - 60 60 60 60 60 60 60 60 지하수수질전용5 - - 35 64 99 143 240 294 398 508 583 691 - 1. 오염우려지역 : 공단, 저장탱크주변, 매립지주변, 폐금속광산, 오염우려하천 등
- 2. 일반지역 :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등
- 3. 국가지하수 관측망 : 환경부(수자원공사)에서 운영, '05년부터 수질측정망에 편입('05. 12월 37개 지점 신설. '06. 시범운영. '07부터 포함)
- 4. 농촌지하수 관리 관측망 : 농림축산심품부(한국농어촌공사의 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을 '10년부터 연차적으로 활용
- 5. 지하수수질 전용측정망 : 유역·지질 단위 배경수질전용측정망 및 산업단지, 폐광산 등 주요 오염원에 대한 오염감시전용측정망 으로 구분('13년부터 포함)
-
운영결과 및 분석
2017년 지하수수질측정망 전체 운영결과
-
- 전체 측정망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9.7%
- 상·하반기 중복 초과 지점은 19~29% 수준
- 오염우려지역은 초과시료(상반기44, 하반기49) 중 21시료, 일반지역은 초과시료(상반기74, 하반기69) 중 27시료가 중복 초과
- 음용 지하수가 비음용 지하수보다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았고, 용도별로는 생활용수 초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하수 오염은 일반오염물질(89.1%)이 대부분을 차지
운영결과 및 분석
-
- 전체 측정망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9.7%로 소폭 상승
- 전체 수질기준 초과항목은 일반오염물질이 큰 비중을 차지(89.1%)
- 관정시설이나 위생관리 부실에 따른 지하수오염 및 중복 초과도 상당 부분 차지
- 질산성질소, 총대장균군 등은 오염현상이 분포가 전국적으로 나타나며, TCE, PCE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초과
조치사항
-
-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합한 용도 외 지하수 사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안내 조치
(해당 지자체에서 관정소유자에게 안내)
※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은 지하수의 장기관측 목적으로서 기준초과 시 이용중지, 시설보완 등 별도의 행정조치는 하지않음
(지하수법상의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
시설 폐쇄, 양수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질측정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지점은 폐지하고 측정지점 변경
-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합한 용도 외 지하수 사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안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