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공이란
정의
- 방치공이란 개발실패 및 사용이 종료되었거나 적절하게 되메움 되거나 자연 매몰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대상에서 누락,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불용공을 의미
방치공 관련 제도
- 지하수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화, 이행보증금 예치, 원상복구 명령 및 대집행,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등의 제도 실시
- 지하수법 제16조에 의해 지하수 오염 및 우려 시설에 대한 방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발생원인
- 수량부족 및 고갈, 수질악화
- 시공불량, 운영관리 소홀
- 상수도대체
- 사용중지, 소유주변경
- 우물자재의 노후화, 염분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