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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축물 내 유출 지하수 발생시 하수도 요금 납부?
2024-05-07 10:5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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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발생여부에 관한 것으로, 지하수법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은 관계로 관할 지자체 하수도 담당부서에 문의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물 내 발생한 유출 지하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임대아파트 시공 중 지하에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여 영구배수공법을 적용,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지하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계량기를 설치 후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지하수 수질이 양호하여 공공(시 또는 구) 빗물관으로 유입시켜 인근하천으로 보내도 하수도 요금이 발생하는지요?
2. 공공 빗물관에 연결하지 않고 별도 우수관 공사를 통해 인근 하천에 유입시켜도 하수도 요금이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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