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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업체 사내이사 변경등록 문의
2024-05-07 14:4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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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22조1항 및 시행령 제32조5항, 법 제27조1항 및 시행령 제38조6항, 법 제29조의2 1항 및 시행령 제39조의2 4항에 따르면 임원 변경은 변경등록신고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시공업, 영향조사기관 뿐 아니라 정화업 역시 변경등록신고는 대표자임을 참고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업체가 지하수 시공업, 정화업, 영향조사기관으로 각각 등록되어있습니다.
사내 이사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등록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하수법을 살펴보니 시공업, 영향조사기관은 변경신고대상이 대표자만이고 정화업은 대표자 및 임원으로 되어있는데
정화업만 변경신고 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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