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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하수도 맨홀
하수도 맨홀 1999-08-06
본 발명은 각종 오물이나 찌꺼기 등을 걸러주므로 써 하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여주고 또 관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하수도용 맨홀에 관한 것으로, 종래의 것은 관이 연결되는 관통공의 내주면이 일자로 형성되어 있어 관을 설치하기가 곤란하였고 또 몰탈이나 시멘트 등을 접촉면 전체에 균일하게 충진시킬 수가 없어 관과 맨홀의 연결부위에 누수현상이 고질적으로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반해, 본 발명에 따른 하수도용 맨홀은 바닥부와 바닥부 상의 폐경로를 따라 수직하게 설치된 벽체부를 구비하여 상단에 개구가 형성된 소정 용기형상을 하고 벽체부의 적어도 일측에는 내측면에 턱이 설치되어 있는 관연결부가 형성되어 있는 본체, 본체 상에 탑재 가능하고 중앙에는 소정 크기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상판 및 상판 상에 설치되어 구멍을 막고 필요에 따라 개폐 가능한 뚜껑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을 쉽게 연결할 수 있고, 연결된 상태에서 관의 끝단에 설치되는 고무패킹이 턱에 완전히 밀착되므로 써 완벽한 수밀이 이루어져 누수로 인한 지반 침하, 지하수 오염 등의 현상을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턱이 관의 삽입 기준위치를 잡아주므로 관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효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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