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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해 산화제 생성장치
전해 산화제 생성장치 2002-02-04
본 발명은 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된 전해 산화제 생성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DC 전기가 인가되는 제1, 2 극판과(1)(2); 제1극판(1)과 제2극판(2)이 그 사이에 유로(11)가 형성되도록 고정되는 전해조(10)와; 제1극판(1)측의 전해조(10)에 소정 간격을 두고 형성된 제1유입공(20) 및 제1유출공(14)과; 제2극판(2)측의 전해조(10)에 소정 간격을 두고 형성된 제2유입공(20) 및 제2유출공(21)과; 전해조(10)내부에 형성되는 것으로서, 제1유입공(13)과 유로(31)를 연결하는 제1 상부유로(15)와, 제1유출공(14)과 유로(11)를 연결하는 제1하부유로(16)와, 제2유입공(20)과 유로(11)를 연결하는 제2상부유로(23)와, 제2유출공(21)과 유로(11)를 연결하는 제2하부유로(24)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상하수도, 정수장, 수영장, 호수등의 정화를 목적으로 물(수돗물, 지하수)이 전해조를 통과 할 때 직류 전기를 인가하여 전기분해에 의해 생성된 전해 산화제를 이용하여 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된 전해 산화제 생성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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