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하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2013.11.23)
■ 지하수법 일부개정 (법률 제11803호, 2013.5.22 개정, 2013.11.23 시행) 주요내용
○ 지하수 정보화 업무를 지자체도 가능토록 개선(제5조의2)
○ 유출지하수 현황파악 및 이용?관리 체계화(제9조의2)
○ 지하수 개발·이용관련 권리·의무의 승계 명확화(제11조)
○ 국가의 지하수 보전·관리 대책·수립 시행근거 마련(제12조)
○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기간 명확화(제24조)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기준 명확화 및 가산금 신설(제30조의 3)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권리·의무승계 규정 관련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제39조, 제40조)
■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19호, 2013.10.30 개정, 2013.11.23 시행)
○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규정 보완 (제6조의2 제2항)
☞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보완
○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 삭제 (제40조의3 제2항)
☞ 시행령에 위임된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준 보완 (별표4)
☞ 천공기 운전기능사 자격을 시공업 등록기준에 포함
○ 과태료 부과기준 보완 (별표7)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의무화 및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지하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2호, 2013.10.31 개정, 2013.11.23 시행)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 신고 기준과 절차 마련 (제9조의2 제3,4항 신설)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시 승계 절차 마련 (제11조 신설)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민원편의 도모 (별지서식)
☞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불필요한 신청인의 상호 삭제 등
13.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