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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신고시설에서 허가시설로 전환
2019-11-21 16:1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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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온천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천원 보호지구내 지하수 시설은 온천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지체 온천담당자와 협의하시고 지하수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위해 굴착한 조사공을 지하수개발,이용관정으로 활용하려고합니다.
온천원보호지구 내에 위치한 조사공인데 허가시설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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